안녕하세요~ 나날이 성장하는!! 그리고 호기심 많은 열매입니다. ^^
부린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 주민센터에 다녀와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이혼조정위원회는 들어봤는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처음이라고요?
저희가 임대차를 하게 되면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기 전날 마침 주방 전구가 나갔어요.이런 경우 누가 전구를 교체해야 할까요?이사 전날 보일러가 고장나면? 누가 수리해드리면 될까요?임대인? 임차인? https://www.reb.or.kr/reb/main.do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조사, 관리 & 공시, 통계 전문 기관.www.reb.or.kr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분쟁에는 주택과 상가 건물로 나뉩니다.해당 임대차 형태에 따라 잘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용대상자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분쟁의 당사자로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시면 주택/상가 임대차 판례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도 확인할 수 있으니 들어가 보세요. ^^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도 확인할 수 있으니 들어가 보세요. ^^
어떻게 진행될까요?진행과정은 ①조정신청-주택/상가건물 소재지적 관할 조정위원회에 신청 ②조정개시-조정신청 접수 즉시 조정절차 개시 ③조사 및 심의조전-당사자 진술 청취 및 자료수집-전문가 참여 ④조정성립-조정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면 수락 시 성립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분쟁 시 임대차 기간 분쟁 시 보증금 반환 주택/상가 반환 분쟁 시 유지/수선 의무 분쟁 시 계약 갱신 또는 계약 종료 분쟁 시 권리금 분쟁 시궁금하신 점은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상담센터 1644-5599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분쟁조정위원회에는 누가 참여할까요?든든한 전문가 함께합니다. ^^전공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경력자임대인,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므로 분쟁 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장점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는 법원 판결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조정가격에 따라 10만원~1만원!! 단 법령에 따라 수수료 면제도 가능합니다.그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남들보다 빨리 남들과 다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열매였습니다. ^^전화연결^^전화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