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의 실업수당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실제로 정리해서 글을 써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질문한다. 내용에 없는 내용도 있고, 개인적인 상황에 딱 맞는 내용을 쓰지 못하니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다만, 나는 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질문에 답하기는 매우 어렵다. 상담은 유료로 받을 것을 권한다.
오늘은 앞에서 다루지 못한 계약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65세 이상의 실업급여에 대해 다룬다.2022 실업급여조건 기준 수급기간 신청방법 상한액 청년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2022년에도 코로나가 조용… blog.naver.com
소상공인,개인사업자,실업급여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스스로 사업주가 되어 사업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모두 원한다면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또 실업급여만 가입할 수 없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그 밖에도 몇 가지 조건이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자.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는?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사업주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이후 사업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으로 120일 210일까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가입 대상은?근로자를 최소 0명~최대 49명까지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입한 사업주는 실업급여+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수당+을 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연장급여나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구직급여를 받을 때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폐업 한 달 전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년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을 폐업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한다.
이때 피치 못할 사정이란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이 이유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보험료 산정 방식의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 그 때문에, 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기준 보수”중에서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준다. 현재는 7등급으로 나눠 고용노동부 장관이 생각하는 자영업자의 월수입이 이 정도 되는 기준이 된다.
보험료는 신청자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x보험요율로 계산된다.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2%,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해 0.25%가 적용된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2.25%) ▶ 실업급여 = 기준보수 x 60% (19년 10월 1일 이전 50
만약 4등급 보수액을 선택하면 기준 보수는 260만원으로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5만8,500원이 된다. 이 경우 하루 급여액은 52,000원으로 최대 210일 동안 받는 실업급여 총액은 1,092만원이 된다. 매달 58,500원을 내면 1,1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부터 210일까지 지급되며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오랫동안 낸 사람은 받을 수 있고, 안 낸 사람은 120일밖에 못 받는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신청자 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첨부 서류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의 경우 아래와 같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프리랜서 계약직, 실업급 여순 계약직, 프리랜서 함께, 특히 어딘가에게 고용되지 않아 단기간의 계약 업무 수행, 그에 걸맞은 수입을 창출해다. 프리랜서에도 실업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지만 결론만 보면 외부에도 고용 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물론 모든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한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프리랜서들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이직 날 이전의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2)퇴사 일로부터 1년 이내임 3)전직/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 4)적극적인 재취직 활동 이력이 있음
특히 1번의 경우는 중요하지만 180일간 고용 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데, 1주일을 5일로 계산하면 180일은 36주 된, 1개월이 4.5주로 보면 적어도 8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조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180일 그렇다고 180일/30일=6개월이라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프리랜서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근로 복지 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듣고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65세 이상 실업 급여 고용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피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65세 이전에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상태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고용 보험 법을 읽으면 잘 나타난다.

이는 65세 이상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가하면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65세가 돼 강제로 해고되거나 고용주가 바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폐해가 있었지만 지금은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나는 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실제의 법개정은 이하와 같이 되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상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과 프리랜서와 계약직 분들의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최근고령화로65세이상노인들이노동시장에재진입하고있는데이런사람들에대한실업급여도지급될가능성을알아보았다.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실업상황에서 가정경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자영업자들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훗날을 기약할 수 있도록 미리 가입해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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