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시작하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HTS를 설치하면 거래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것저것 무작정 산다기보다는 기초적인 용어나 기본적인 상식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확인할 내용은 국내 주식 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시작할때는수수료율을보고많이드는보다싼곳을선택하기도하지만,
증권사들도 수수료 할인행사 등으로 고객을 끌어모아 0.0150.03%로 제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처음 보면 수수료보다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예를 들어, 0.015%만 빠져야 하는 것이 0.25%나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주식거래세의 목적입니다.
이건 증권사 수수료와는 다소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매도 시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매입 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투자를 할 때는 어릿광대를 할 때도 있지만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의 경우 이익이나 손실 중 어떤 것이든 무조건 내야 합니다.(올해 기준 0.23%)
이는 조세의 기본 원칙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방향이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팔 때마다 ‘국내주식 세금 0.23% + 증권수수료’ 비용이 차감되므로
수익을 별로 내지 못하거나 손실을 본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큰 액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작년에 얼마였는지 살펴보면 2020년에는 0.25%였어요.
코스피는 0.1%, 농어촌특별세(약칭 농특세)는 0.15%로 0.25%를 나타냈다.
코스닥 0.25%였어요
올해는 코스피0.8%+농특세 0.15%→코스닥 0.23%로 결정됐습니다.
코스피가 코스닥과 다르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결국 내는 돈은 똑같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정부는 2023년에는 0.15%까지 인하할 계획이래요.
물론이외에도증권시장에서투자를하면여러경우수로과세되지만
그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입니다.
물론소액주주분들에게는전혀상관없는이야기겠지만,
이는 대주주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기업의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시장은 2% 이상,
종목별 보유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것으로 정의하며,
3년 이하는 20% 3년 초과 시 1,500만원의 공제액과 2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두번째는배당소득세입니다.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갑자기
배당금이 입금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배당소득세율 15.4%정도입니다.
사실 금액 자체가 그리 큰 편은 아니고 마음대로 차감 후 저희에게 지급되니까
이 또한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은 종합소득세로 배당금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ETF를 거래하시는 분들의 경우입니다만,
고배당주 ETF의 분배금은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여 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5월이며, 물론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만,
최고세율 42%까지도 적용될지 모르니 운용되는 금액이 크신 분들은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매매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무 조작 매매만 되풀이해서는
어느 순간 적은 비용으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특히 단타를 자주 하시는 분에게는 1%전후의 수익을 실현하는데,
1% 먹어도 0.23% 정도 유출되므로 처음부터 수익이 크게 줄거나
만약 손실이 나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매에는 신중해야 하며, 초보라면 더 단타는 그만 두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