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에 대한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문제 중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이를 낳은 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사 물량의 10%를 차지하는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생각보다 실용적이고, 현행 규정이 바뀌면서 대상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청약을 시도할 때 크게 공공주택, 민간주택, 국민주택 두 가지 명칭으로 나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후자이다. 당첨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물량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으로 신청할 때 다자녀형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래 지난해까지는 부부에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조건이 주어졌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로 출생아 수가 점차 줄어들자 국토부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낮추었다. 따라서 2024년 3월 25일부터 두 자녀를 둔 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이 부여됐다. 이때, 점수를 부여하는 등급 요소를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충족하는 조건을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미성년자와 영유아의 경우 인원수에 따라 다른 점수가 부여됩니다. 청소년이 4명 이상일 경우 40점, 청소년이 3명일 경우 35점, 청소년이 2명일 경우 25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3명 이상은 15점, 2명까지는 10점, 1명까지는 5점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령은 발표일로부터 계산하여 등본이나 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3가구 이상인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지난 3년간 동일한 사본에 등록된 사실을 입증하면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마찬가지로 한부모가족의 경우 신청자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직접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5년 이상 이러한 생활을 하여야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 5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제외한 직계존속은 모두 노숙자여야 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의 범위에는 신청인,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포함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20점이 부여됩니다. 5년 초과 10년 미만인 경우 15점을 부여한다. 1년 초과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0점을 가산합니다.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ey/2024/06/21/20240621151409_2040907_904_442.png다자녀에 대한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추가 조건, 특히 소득기준, 분양권 유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조건을 확인하신 후, 조건에 맞는지 잘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추가정보를 확인하시고 적절한 기준을 찾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