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부동산 매매 등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인감등록나 이거해야만 해.
인감등록 및 변경방법은 동일합니다. 온라인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가입부터 변경방법까지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인감 등록 및 변경 방법
인감등록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등록할 인감을 지참하십시오.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당신은 그것을해야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인감은 인감대장에 등록향후 인감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감등록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 등록할 신분증과 도장준비 만하면됩니다.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도장(인감크기 : 7.0~30.0mm 이내)
- 수수료 : 무료 (변경시 600원 발생)
※ 등록을 위해 인감의 크기를 규격화(7.0~30.0mm 이내) 인감제작시 참고하세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인감 변경 시 등록과 달리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인감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 인감등록을 해야 하므로 사전에 인감등록을 하셔야 사전에 작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