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세무신고) 기업체 중기예납세 신고 및 납부/무조건신고가 필요한가요?

7월이 끝나고 8월이 왔습니다! 상반기까지 바쁘게 지내다가 이제 휴가를 갑니다! ! 아니요, 3월에 법인세만 냈습니다. 오늘은 본업인 조이와 함께 회사의 중간납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1. 법인세 조기납부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의거 6개월(12월말 법인기준)개업한 국내법인이 조기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 보고는 8월 31일까지. 제외) 이때 선납법인세는 익년 3월 법인세 연차신고 시 공제됩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전년도 기준) 나. 법인세 중간 중간납부세액 – 중간정산(자체계산) (가정산 대상) a 또는 b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예납세가 있으나 미납시 미납가산세가 부과됨 2.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판단 모든 기업이 법인소득을 중간예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세!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예납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비과세 사업인지 직접 확인 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 사업연도 6개월 미만의 조세유동화 전문법인 내국법인(2019년 1월 1일~)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자(2019년 1월 1일~) // 가계세무조사 가능 ! 세무회계법인에 회계업무를 위탁하는 법인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3.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은 직전사업연도에 산출된 세액(전년도 세액계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면+원천세+사고세액)×6/전 사업연도에 월 흑자(전년도 법인세액 포함)가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A법에 따라 계산한다. 계산하기 어려우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렇게 보면 말이 되나 이렇게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자체계산(가)기준과세표준(소득(총소득-공제)-결손금 이월 등) × 12/6 × 법인세율 × 6/12 – (감면+납부세액) 원천 + 수시 때 부과세액) 당해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X)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불확정법인 구분 신설, 연결법인의 해당법인인 경우에는 로 계산 방법 나. 4. 중도금 중도금 중도금 중도금의 금액이 비교적 크고 한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도금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최종납부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1,000만원 납부 후 잔금 분할납부 나. 2,000만원 :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 미납세액의 100분의 50(총액/2, 큰 금액을 먼저 납부한 후 납부) 나머지는 분할납부) 5. 중도금 반납 위약금은 없으나 연체료가 있습니다. 6. 방문세무조회 8월이 되자마자 바로 안내창이 뜬다~ 세무사 로그인하면 이런 모습~! 전년도 적자기업이면 중도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년도 흑자가 있는 기업이라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신고하셔도 되지만, 다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프로그램에서 다시 반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계산에 따라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위와 같이 정보창이 열리지 않더라도 홈택스 메인 인터페이스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 선납 알아요! 휴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가봅시다! 날씨가 많이 더우니 몸조심하시고 피드백 대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