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격요건 및 청구방법(2023)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은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기본담보 및 신청(인보이스 시뮬레이션) 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 및 혜택에 대해 오늘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차상위 등급에 따른 급여 청구 확인 방법 요약
적금교통카드 신청방법, 마일리지 사용(대중교통요금 감면)
기본 보안 대상자 선정 기준(조건)
수취인 선정 2가지 기준(동시 이행)
1. 적격 소득 기준
2. 의무지원기준
1. 기본소득 지원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 + 자산의 소득환산)이 수급자 유형별 수급자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생활 30%, 의료 40%, 주택 47%, 교육 50%)
– 인정소득 = 추정소득(실제소득 – 가계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자산의 소득환산액(자산 – 재산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결정 : 실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보장제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부동산소득환산금액 : 부동산가액에서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기초보장 대상자의 의무지원 기준
“지원대상자”라 함은 수혜자 및 수혜자의 1차 혈족 및 그 배우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단, 자녀가 사망한 경우 며느리 또는 사위는 부양의무 범위에서 제외)
생계급여, 의료급여, 출산급여, 장례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① 의무지원이 없거나
② 유지보수의무자가 있어도 유지능력이 없다.
③ 지원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급여 및 양육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본담보 수급자격 요건 확인
1. 복지접속 후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접속
3. 정보입력(기본정보, 객체정보 등)

3. 기본담보 수급자 자격요건 시뮬레이션 계산 결과 확인
기본 보안 대상자 급여유형별 복리후생
귀하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의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질병급여, 육아급여, 해고급여, 자활급여
생계급여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초보장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의료혜택
수혜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 없이 국가에서 전액을 보조한다.
외래진료의 종류는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지정병원 2,000원이다.
주거혜택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64,000원 ~ 626,000원의 월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나 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수리 및 아파트의 유지 보수 및 수리 이름.
교육적 혜택
학생이 동거할 경우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의 교육혜택과 함께 교재비, 입학금, 수업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해상도 장점
생계급여, 주거급여, 질병급여 수급자 중 조산을 하였거나 출산 전후에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보장 수급자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출산수당은 1인당 현금 70만원이며, 추가로 출산할 때마다 70만원씩 지급된다.
자활을 위한 서비스
기본 보안 지원 자립 지원 혜택
자활에 필요한 금전 및 물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영업에 필요한 업무능력 향상 및 기술습득 지원 정보 제공, 예: 나. 취업 서비스
자활 근무 기회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대여. 창업교육, 기술교육, 기술/경영자문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재물운용 지원 및 기타 자활에 필요한 기타 지원
기타 서비스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세 면제
– TV 수신료 면제
– 차량검사비 면제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등
– 전기요금 할인
수혜가구 전기요금 할인(하계: 7, 8, 9월 청구)
개인가정 전기요금 정액감면
√ 생활비 및 의료비 수급자 전기요금 월 16,000원(하절기 20,000원) 한도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전기요금 월 1만원 한도(하절기 12,000원)
– 상하수도 요금 절감
– 종량제 요금 감면
– 에너지바우처 지급(난방비 지원)
에너지크레딧은 ‘소득기준’과 ‘가구구성원 특성’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에 제공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의료급여 수급자
가구구성원의 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고령자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상 만 7세 미만의 영유아부터 적용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불치병 : 국가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거
√ 한부모 가정 및 자녀가 있는 가정
√ (추가) 가구원은 「국민기초복지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함 」
– 통신비 감면
– 도시가스 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보조금) 생활비, 질병급여, 주거급여, 육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2급 (2급 자활자, 2급 비과세 수급자, 장애인(아동)급여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2급 확인대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및 「5.18번영법률 및 민주유공자 조직화」에 따른 1급~3급
독립유공자 처우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수급자
3자녀의 다자녀가정(위탁아동을 포함한 다자녀가정)
– 문화누리카드 수수료 지원
1인 1매, 문화누리카드 이용시 1인당 연간 100,000원,
(지원에 따라 다름)
기초생활비 수급자 : 생활비, 의료, 주거, 교육수급자, 임시수급자, 보안시설 수급자
2급 : 자활자, 장애(아동)급여 수급자, 장애인부담급여 수급자, 차상위 자활급여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2급 확인서 발급자, 자녀수급자 -수당(학생) 및 기타 가구원 모집
지금까지 기본 보안 대상자의 자격과 혜택 및 신청(모의 계산)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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