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 시 필요한 보증료와 대출금리 2%를 지원한다. 신용등급 1~9등급(단, 신용이 좋지 않거나 신용회복이 안되거나 면제, 파산, 개인회생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신용관리정보 신청 불가) 본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의 협약으로 후원됩니다.
신청 대상은 무엇인가요?
다음 (1)~(3)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 경기도 거주자로서 신청 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차입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이사할 예정인 자
- 보증금 2억 5천만 원(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 미만이거나 건물 등기를 한 경우, 건축용 도서 또는 아파트 입주에 대해 전세 또는 세미리스(보증금 포함 월세)를 하고 보증금 5% 이상 납부 임대 보증금의. 노숙자 가구 구성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기본지원 대상자 : 생활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도내 거주 가구
- 2. 차상위 : 「국민기초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상병수당법」,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자격증 (확인서) 차상위 가구에 발급 가능
- 3. 중증장애인 : 장애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을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중증장애가구
- 4. 자녀와 여아가 있는 가구: 만 19세 이상 23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 세대주이고,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세대.
- 5. 자영업아동 : 보육시설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로 인정될 수 있는 가구, 쉼터 및 요양시설, 주거공동체, 자영업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 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요양원지원센터
- 6.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가구로서 대출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가구 또는 대출 신청자가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 7.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도내 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 8.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도내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공하는 국민임대주택(예정)에 입주하는 자
- 9. 노부모 부양가구 : 65세 이상의 직계부모가 가구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70% 미만인 가구
- 10. 고령독신가구 : 공고시점 기준 65세 이상으로서 가구소득이 1인당 월평균 소득의 70% 미만인 1인 가구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가구
- 11.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세대 북한이탈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 12. 비거주거주자 : 주거용으로 건축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거주하는 가구 – 고시원, 음반관, 전산실, 만화방 등 다목적시설
- 13. 국가유공자 : 전년도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미만인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무유공자, 참전용사) 또는 그 생존자 및 참전용사
- 14. 경기도 복지시설 해제자 : 사회복지법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경기도 내 시설에서 해제된 자로서 5년 이내에 해제된 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 해고일 이후
– 관련법령 : 아동보호법, 노인보호법, 장애인보호법, 한부모가족보호법, 소액보육법, 다문화가족보호법, 청소년보호법, 노숙자보호법, 자영업자보호법 등
해당되지 않는 자격
1. 신청 당시 주채무자, 그 배우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채권의 배상 또는 유동화 청구권을 회복하지 아니한 채무자(단, 변제할 법적 의무를 이행한 자) . 물적 담보 제공자는 제외)
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하는 사유로 보장된 재해보상(재해보상의 유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자
3. 신용관리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
4. 배상 청구의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 채권 및 연대 보증 채권
5. NH농협은행 대출 연체자
6. 파산신고가 확인된 자로서 보증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
7. 그 밖에 대한주택금융공사가 한정보증대상자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8. 경기도 지원 행복주택 전세금 이자 지원 및 기존 주택 구입에 대한 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대상자
9. LH, 경기도주택도시공사 등이 제공하는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대상 주택은 어떻습니까?
서민가구 전세보증금보증 및 이자지원은 경기도 내 주택 및 오피스텔에 전세보증금 전액과 2%(4년) 대출금리를 제공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4,500만원이며, 최대 4년 대출보증 및 2차 보유기간이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2년 만기 1회 상환, 최대 10년 내 4회 연장이 가능하다. 대상은 경기도 소재 주택과 주상복합 오피스텔이며,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이 대출은 다음과 같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 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대출한도에 따라 NH농협은행이 경기도에 추천서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장기임대주택 입주민(예정)은 NH농협은행을, 기타종족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NH농협은행(중앙회), 읍면동 주민센터 및 경기도 콜센터(국번없이 120, 기타지역 031-120) 주민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