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란 무엇인가? 종부세와 재산세의

재산세는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재산세그리고 부유세합쳐서 보유세라고 합니다.

종합재산세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과세일(매년 6월 1일)에 재산의 과세종류별로 공시된 가격의 전국 합산금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국세보지마.

◇종합재산세 납세기간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재산세 납부방법
–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농업특별세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현금결제 및 가상계좌 입금 가능
– 신용카드 결제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1천만원까지 카드수수료 0.8%, 체크카드수수료 0.5%)
※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종합재산세와 재산세는 시장세가 아닌 공시가격(시가)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단독주택 :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 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 공공임대주택 가격 열람
– 토지 : 개별 공시지가 보기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 고시 http://www.realtyprice.kr)

– 과세 기준
주택 : 6억원(1세대당 11억원, 1인)
토지 : 일반공동토지 – 5억원, 별도공동토지 – 80억원

◆ 재산세 종합판정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대내 주택이 있는 사람은 평가일에 단독주택 또는 개인에 대한 특례 등 가구에 주택이 있는 사람에 대한 특례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부부의 공동 명의로 된 집 또는 일시적으로 두 집.

종합재산세를 산정할 때 공시가격 총액에서 11억원(2023년 납부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납세자가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추가 연령 및 보유 기간 세금 공제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부부공동명의 독신자의 특례
2021년 1월 종합재산세법 개정으로 1주택을 공동 소유한 부부는 공동명의로 1세대주로 특례를 신청해 세대당 1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시 2주택 등 1세대 1세대주 특례
2022년 9월 종합재산세법 개정으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특수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특례로 독신 가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유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소재하는 부동산 및 선박의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인 세액을 납세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지방세보지 못하다.

공유재산 소유자가 매각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유재산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청구서당 부과하는 재산세가 2,000원 ​​미만일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세법 제193조)

◇ 재산세 납부기한
숙박: (1차) 7월 16일~31일(50%), (2차) 9월 16일~30일(50%)
건물: 매년 7월 16일~7월 31일
국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 상가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 7월 건물분과 9월 토지분을 별도로 산정함.

◇ 재산세는 어떻게 내나요?
–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현금결제 및 가상계좌 입금 가능
– 신용카드 결제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수수료부과)
※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