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중증질환 국가책임

중증질환 치료제 공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나. 암환자 치료 보조


강선우 의원, ‘중증질환 국가책임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3일 “대표로서의 국가책임 3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제안.

현행법은 중환자나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암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소득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한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항암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은 후 바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암환자는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목숨을 잃는다. 방법.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선우 의원은 “3.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책임법’ ▲ 암치료비급여·신약·신의료기술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암관리법 일부개정)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지원사업 신설 ▲ 암환자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추가 건강보험공단 운영 중인 치료기술(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 암치료신기술 등 관련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법인보조율 인상(연방법 일부개정의 법적근거) 건강증진법).

강선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주요 질병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정부 지원으로 강화하기 위해 질병 3대법을 제정했다”며 “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