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외부 조사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 의한 공정한 조사 필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외부 조사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1

병원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병원 외래진료 교수이자 후원회 이사인 B씨로부터 수차례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B씨를 고소하게 됐습니다.소송이 진행되고 법원의 판단이 바뀔 정도로 사실관계나 책임, 잘못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지만 결국 대법원에 이르러 B씨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2020다270503> 엄격한 강제추행이나 성폭력, 폭행과 달리 무형의 감정적 가해, 언어를 통한 괴롭힘 등의 행위는 정확히 구분하여 처벌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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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요즘에는 언어나 행동을 통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조사의 필요성과 중요도가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강제추행이나 성폭력보다 정도가 적고 주로 간접적인 행동이나 언어를 통해 발생하는 성희롱, 집단적 괴롭힘이나 괴롭힘처럼 직장이라는 조직 내에서 근로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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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또한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그러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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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확인했다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황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은 이처럼 사용자의 책임과 대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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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조사와 대처에는 신속성을 요구하고 있어 조사와 처리가 늦어지면 피해 노동자는 물론 직장 내 분위기나 업무 효율에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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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외부 인사가 필요합니다.보통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사건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강제력보다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부당한 방법을 통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잘못과 책임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도 엄격한 법리적 이해가 없으면 어려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사자의 구성이나 조사 방법 등에서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위 병원 노동자였던 A씨 사례에서도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주로 A씨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피부가 하얗다’, ‘요즘 살이 쪘다’, ‘다리가 가늘고 하얗다’, ‘몸에 솜털을 면도하느냐’ 등의 언어를 통한 신체적 성희롱이 문제가 됐습니다.또 A씨를 상습적으로 모욕해 승용차 안에서 추행을 당했다. 등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사건도 당사자가 아닌 외부 시선으로 봤을 때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위법성,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처분을 주저하거나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미흡한 조사가 이뤄진 경우 사용자가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회사의 조치에 납득할 수 없어 노동부 진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문성과 객관성, 법리적 검토까지 이루어지는 외부조사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