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알아야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2명 이상일 때 이들을 공동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상속이 개시되면 자신이 가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되고 상속재산은 청산됩니다. 그리고 상속절차도 마무리됩니다. 공동으로 양도받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대로 받을 때 비로소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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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상속재산 분할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상속받은 사람들끼리 상속받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이 때 요구조건이 있는데 물려받을 자산이 토지나 건물처럼 부동산이라고 가정하고 등기협의서상에는 상속받을 사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을 찍는 것으로 본인임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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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협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의서상에 협의된 내용과 작성일자, 계승할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이때도장까지는필요없습니다. 사실은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재산을 물려받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유언이지만 외국에서는 유언 문화가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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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돌아가시면 유언이 아니라 좁은 의미로 고인의 재산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만약 유언으로 나눈다고 하면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현물분할을 해서 팔아서 그 금액을 나누기도 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유언하지 말고 일부만 분할하는 것을 유언하셔도 됩니다.또한 법률에 따라 고인이 되어 5년 이내에 분할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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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언이 존재하지 않으면 남겨진 사람끼리 혹은 자손끼리 협의하여 고인의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고인의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럼 서로 협의를 해서 나눠야 하는데 사실은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고인이 살아 있을 때 부양하거나 보필한 경우 그 기여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다른 상속인과의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법정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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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속분대에서상속을받는게아니기때문에이런싸움이생기는거죠. 어떤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기도 하고,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주려고도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대체로 채무가 너무 많아 상속을 받아도 그대로 채권자에게 집행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해 본인의 빚은 본인만의 책임이므로 타인이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다른 상속인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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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다양한 형식이 인정됩니다. 물론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류로 남기는 방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특히 상속등기를 할 때에도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류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당한 몫을 챙기기 위해서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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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속재산을 나눌 때 조정이나 재판이 활용되기도 하는데 협의가 어려우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분할 방법이나 분할 내용을 결정할 수 있고 상속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를 해야 할 때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법원에 분할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하는 만큼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는 스스로 마련해 제출해야 합니다」법원은 상속인 자격에 대해 판단해 어디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정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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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현물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현물분할이 안되면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나누기도 합니다. 부동산처럼 현물로 나눌 수 없는 경우도 더러 생겨요. 그리고 분할 시에 그 금액이 너무 작은 경우에 대금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상속인끼리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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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증거력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작성되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가족끼리 협의를 한다고 대충대충할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해서 작성해야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인감도장과 증명서만 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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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없도록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적극 나서야 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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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