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보유세 정리 2022년 총 불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권이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보유세 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부동산 보유세를 알아보고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계산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의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취득 시, 보유 시, 임대 시, 처분 시 나뉘는데 각각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아봅시다
부동산 취득시에 과세되는 세금은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습니다.
- 취득세 : 자산취득시 과세되는 세금 – 상속세 :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 – 증여세 :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
- 부동산 자산을 취득해 보유할 때에도 세금이 과세됩니다.이 때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종합 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 1일 기준 종합토지세 외 일정기준을 초과한 토지와 주택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재산세 : 매년 6월 1일 기준 특정자산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부동산을 보유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임대소득세 :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지방소득세 : 임대소득세의 10%
-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어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 – 양도소득세 : 보유중인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 부가가치세 : 양도가액의 10%, 일반과세자와 사업자는 업종별로 다를 수 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취득세라고 하는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금액이 미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이하→10 %~~ᅪᄉ→20%(누진공제))~~ 課税 課税→30%(누진공제))~~~→40%(누진공제 ᅪ 課税 )) ᅩ 課税 超過초과→50%(누진공제))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지는 만큼 세율도 함께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1인당 소유하는 전국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단, 1세대 1주택자는 임시을 넘는 사람)이 납부합니다.
종부세 세율은 ᅩ までは까지는 0.6%, 総 総까지는 0.8%, 総 総까지는 1.2%, 総 総까지는 1.6%, 総 総까지는 2.2%, 総 総 초과 3.0%입니다.종부세 합산배제신고는 9월 16일~9월 30일까지이며 정기신고는 12월 1일~12월 15일입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세 이번에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일에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주택과 건물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 금액 X 0.6이며, 토지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 금액 X 0.7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누며, 1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기간과 동일) 납부하는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 소득세
임대시 발생하는 소금으로 임대소득세는 주임자(주택임대사업자)뿐 아니라 월세나 월세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면 모두 과세됩니다.
임대소득세는 가산세가 발생한 소득에 0.2%로 매우 낮아 사업자등록 후 소득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택자가 월세수입이 발생한 경우 기준시가 초과 주택에서 월세수입이 발생한 경우 납부합니다.
2주택 이상은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대상이며, 3주택부터는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 합계 ᅩ 2 2 초과 시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임대소득세는 국세청 임의로 계산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세
부동산을 양도(처분)할 때에는 국세인 양도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함께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양도 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계산기
또한 오늘 소개한 세금 계산은 네이버에서 부동산 계산기를 검색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보시면 되고, 중개수수료나 DTI 등 여러가지 기능이 많아서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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