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조건 소득 살펴보자

신혼희망타운 조건 소득 살펴보자

신혼희망타운 조건 소득 살펴보자 1

매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정부에서는 결혼을 준비하거나 기혼인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주택난 해소와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려는 특별 주거복지 사업인데요. 오늘은 신혼희망타운 조건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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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무주택자, 1년 안에 결혼할 예정인 예비부부 등에게 공급됩니다. 육아나 교육 등과 같이 신혼에게 편리한 인프라를 적용한 공공주택은 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자가로 매매하는 분양형과 전세로 임대하는 임대형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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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은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으로 활용되어 연 1.6%의 적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데요. 최대 30년간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가의 70%까지 지원됩니다. 임대형은 최저 1.2% 금리로 10년 동안 보증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시세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 마련이 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조건은 크게 네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첫째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공고 시점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할 것, 둘째는 보유한 청약통장이 가입된 기간은 6개월을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신혼희망타운 소득 조건인데요. 작년을 기준으로 가구당 근로자의 매달 소득의 평균이 130%, 맞벌이라면 140%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자산은 2024년 기준으로 3억 62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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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를 선정은 1단계 우선공급으로 30%, 2단계 나머지 70%를 선발하는 방식인데요. 신혼희망타운 조건 중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대상은 결혼을 앞두었거나 혼인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입니다. 2단계는 결혼한 지 2~7년 이내의 부부, 3~6세 자녀가 있는 가족 및 1단계 탈락자가 해당됩니다.신청 방법은 LH공사 또는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데요. 매년 요구하는 조건이 조금씩 상이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당첨 확률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최신 정보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상, 하반기에 공고가 진행되는데 짧은 시일 내 접수가 마감되므로 필요한 서류들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조건에 충족된다 하더라도 과열지구는 경쟁이 치열하여 당첨 확률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되거나 무주택의 기간이 길수록 확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투자 목적의 매매는 불가하며, 입주 후 5년 동안은 본인의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매 및 대여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