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처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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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장마철에 날씨가 축축하고 더운 여름이 다가오면서 식재료 관리에 신경을 썼는데도 식품이 빠르게 변질되면서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올해는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평상시의 방문객을 예상하는 것이 어려워져, 나머지의 식재료로서 재활용등으로 영업정지 된 음식점이 뉴스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억울한 사업자도 있을 것입니다. 영업정지는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생계에 직결하는 것이므로, 처분에 부당한 것이 있으면 영업 정지에까지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 처분을 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을 때 형사처벌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민사, 행정,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영업정지를 막고 형사처벌을 피하는 길입니다.

영업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처분의 특성이 있으므로,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은 글을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해서, 즉시 상담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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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방법 안내> Law Firm Teheran 테헤란 부동산·민사 변호사 법률상담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사항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으로…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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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로펌, 10대 법률사무소 출신 테헤란 민사, 행정심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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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 행정심판 전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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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식품위생법 위반 중 식재료 관리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대표 사례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제공 관련 글은 앞의 칼럼을 대체합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 영업정지 구제방법”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청구에 의해 구제받는 방법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에게 성인… blog.naver.com

대표적인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사례

대표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 정지가 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썩거나 상하여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3.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 보관 및 조리, 판매 5. 음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의 사용 6. 음식물의 재사용
  2. 상한식품 판매 시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1차 적발 시 15일 영업정지, 해당 음식물은 폐기처분 합니다.

또한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다가 적발될 경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5일입니다.

만약 유통기간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 재사용 시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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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치처분 가중처벌

위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은 적발횟수가 누적됨으로써 더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1차 처분이 부당한 경우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1차 처분을 무효화하여야 합니다.

영업 정지 처분의 감경 사유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위법이거나 부당하여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유 자체는 존재하지만 처분의 정도가 부과된 경우에는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처분을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식중독이 발생한 업소에서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 살균 등을 자발적으로 하거나 영업을 정지한 경우 등은 처분의 감경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과도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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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시면 1차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고 검찰청의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연기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면 처분 유예 결정으로 영업 정지가 취소돼 행정심판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때 전문가와 함께가 아니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만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커진 것입니다.

또한 판례는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영업정지 개시기간이 경과되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 취소를 요구할 이익이 없다는 입장이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지가 개시되기 전에 청구할 수 있도록 처분통지서를 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도 아울러

행정심판은 재결이 내려지기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만 재결 시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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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말잇기

테헤란은 민사, 행정, 형사, 가사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지원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형사처벌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의뢰인 만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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