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투자가 늘어나서 2023년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미 국내 주식에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여기에 세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주식의 대주주 요건과 양도 소득세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국내주식세

국내 주식의 세금에는 증권거래세, 배당 소득세, 양도 소득세, 금융투자 소득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을 계산할 때 세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익은 났지만 실제로 확인해보면 별로인 경우가 많아요. 즉시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팔 때 발생하죠.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로 볼 수 있어요. 거래 총액은 종합 주가지수(코스피) 0.08%, 코스닥 0.23%, 코넥스 0.1%입니다. 거래를 너무 자주 하면 수수료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주식 양도 소득세 대상자의 주식거래를 통해서 타인에게 양도(판매)할 때의 차익분만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 국내주식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주주 때 부과되는데요? 대주주의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납부 대상이 됩니다.
- * 해외주식의 해외주식을 판매하여 연간 25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주식 양도 소득세의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을 넘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22%세율이 적용됩니다.
- 국내 주식의 양도 소득세는 주식 대주주의 조건이 만족 되면 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는 지분율,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주식대주주 요건 코스피 종목 1% 이상 보유 코스닥 종목 2% 이상 보유 종목 보유 금액 10억원 이상
- 위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대주주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보유하는 주식이 10억원을 넘지 않아도 주가 상승으로 10억원을 넘는 경우는 대주주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1년 미만 보유 종목 30%
2020년 4월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거센 반발로 10억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돼 개인투자자도 세금 걱정을 해야 합니다.금융투자소득세의 2023년부터 생겨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적용합니다. 대주주가 아닌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5,000만원 이하 – 비과세 5000만원~3억원 – 20% 3억원 초과분 25%
5,00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더 이상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입니다. 5년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이월공제가 된대요.배당 소득세의 또 다른 주식 세금으로서는 배당 소득세가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는 주식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금은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국내 주식, 미국 주식과도 같습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이 공제되어 받게 되므로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배당금으로서 연간 2,000만원 이상 받는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상통화 양도세 =2022년부터는 가상통화에도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250만원까지 공제되며 그 이상은 20%의 세율이 공제됩니다. 앞으로는 주식도 비트코인도 모두 세금이 부과됩니다.조금씩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직 세금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군요. 다만 앞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세금 부분은 꼭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대주주요건의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요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게 배당과 미국 주식입니다. 주식마다 배…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