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계약은 직원을 위해서만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를 위해서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최근 근로계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로계약체결을 미루고 신고를 하고 벌금을 물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미작성 시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기본적인 내용이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얻으실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계약관계에서 공정한 임금을 지급함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몰라 귀찮거나 바쁘거나 단기근무 등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일 또는 1인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고용 계약을 완료하지 않으면 무거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최초 출근 전 또는 출근 첫날에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근무일,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 연차휴가,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일자 등 2)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주당 일수 및 휴무일수 기재4 ) 직무내용 및 근무지 5) 연차휴가,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름) 근로계약 미체결 시 과태료란? 직원 5명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제 또는 단기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근로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임금,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초 적발 시, 상황에 따라 경고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회차, 3회차부터는 금액이 증가합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첨부파일이니 차근차근 작성해주세요.존재하다<我有病,我是老板>커뮤니티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법은 물론 자영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배울 수 있으며, 실제로 100만 명의 사장님들이 매장을 찾아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