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사업 안내

경기도 노동권익과에서는 「2020년부터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경기도내 노동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사업 안내 1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에서. 사업(신청) 기간: 2022년 3월~12월 나. 사업내용 : 건설공사 현장 내 찾아가는 노동자 안전교육1) 건설, 기계, 전기전자, 서비스 등 분야별 사례 중심 맞춤형 교육2) 안전사고 VR 체험(지게차, 크레인, 추락, 밀폐, 화재 등)이다. 신청방법 : www.ksma-kssa.or.kr(「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팝업창 클릭). 수행기관 : 한국안전관리사협회 마. 사업대상 : 공사비 5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 기타 사항 : 교육비 무료, 신청일 현장 방문하여 교육실시(주말 포함) ※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첨부(포스터) 참조

경기도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사업 안내 2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에서. 사업(신청) 기간: 2022년 3월~12월 나. 사업내용 : 건설공사 현장 내 찾아가는 노동자 안전교육1) 건설, 기계, 전기전자, 서비스 등 분야별 사례 중심 맞춤형 교육2) 안전사고 VR 체험(지게차, 크레인, 추락, 밀폐, 화재 등)이다. 신청방법 : www.ksma-kssa.or.kr(「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팝업창 클릭). 수행기관 : 한국안전관리사협회 마. 사업대상 : 공사비 5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 기타 사항 : 교육비 무료, 신청일 현장 방문하여 교육실시(주말 포함) ※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첨부(포스터) 참조

경기도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사업 안내 3